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윤 전 의원이 후원금 1억37만원가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1718만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와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기소된 4년 2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면서 윤 전 의원은 재판을 받으며 국회의원 임기(4년)를 모두 마쳤다.
재판 과정 중 사건 배당 착오 등으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됐고, 주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임하며 교체되는 등의 영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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