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이 끝나고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등을 포함한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내일(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한 말씀만 해달라'는 질문에 "그만합시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씨의 1심 선고 결과로 이 대표가 받는 불이익은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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