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벌금 150만원 선고에...이재명 "매우 아쉽다" 말 아껴

아내 벌금 150만원 선고에...이재명 "매우 아쉽다" 말 아껴

아주경제 2024-11-14 16:27: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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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이 끝나고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등을 포함한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내일(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한 말씀만 해달라'는 질문에 "그만합시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씨의 1심 선고 결과로 이 대표가 받는 불이익은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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