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성문화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비율을 상향토록 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상장회사 특례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를 확대하고 병행형 전자주총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경고했다.
경제8단체는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와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밸류업을 통해 국내 증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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