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씨는 14일 오후 1시 40분쯤 창원지법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민망한데 무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그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에게서 정치자금 7600만원을 받고,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예비후보자 A씨와 B씨에게서 각 1억2000만원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명씨보다 조금 일찍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의원은 ‘명씨와 아직도 채무관계라는 입장인가’라는 질의에 “(이번 구속영장은) 사건이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살인자랑 같은 버스 타다가 (살인자가) 내렸다고 해서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 살인자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런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너무나 검찰을 흔드니까 정치적인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다”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명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7600만 원을 건넨 혐의와 명씨와 공모해 A씨와 B씨에게서 각 1억 2천만 원 받은 혐의가 있다.
이 둘과 달리 공천 대가로 명씨 등에게 총 2억 4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예비후보자 A씨와 B씨는 관련 질문을 받지 않은 채 법원으로 바로 입장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쯤 결정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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