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17년 남대서양에서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로 1심에서 금고형을 받은 전 선사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14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전 대표 김모(70)씨 등 7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7년 전 발생한 침몰 사고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1심은 최초 2번 평형수 탱크 파손 이후 5분 이내에 침몰했다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보고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하지만 17만t의 부력을 가진 큰 배가 5분 이내에 침몰하려면 좌현, 선저, 우현 탱크까지 연이어 침수돼야 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심의 판단 전제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1심 판결은 침몰의 직접 원인인 좌현 2번 평형수 탱크에 구멍이 생긴 것이 피고인들 행위로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침몰의 가속화에만 피고인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업무상 과실을 선박 침몰 전체 책임으로 귀속시켜 근본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선급 등의 정기 검사를 충분히 받고 적절한 수리도 이뤄졌음에도 스텔라데이지호의 횡격벽 변형과 선체 부식이 침몰 사고로 이어졌다는 1심 판단은 위법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총 14명의 증인 신청을 포함한 입증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일단 재판부는 생존 필리핀 선원 2명의 증인 신청 정도는 검토하겠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보충 변론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지난 2월 부산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받은 후 도주 우려가 없다고 법정구속 되지 않은 김 전 대표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이 확정돼 구속되면서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실종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측은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해선 심해 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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