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공원 묘지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께 인천시 한 공원 묘지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뭇가지를 모은 뒤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했다.
이를 본 묘지 관리 직원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불을 막았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묘지에 안장된 망인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방화 범죄로 큰 피해가 날 뻔했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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