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의 대가로 거제지역 국회의원 서일준 의원실 직원 등 2명에게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한편 거제시는 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하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거제시장 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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