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에 불참한 가운데, 수정안은 재석 의원 191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수사 대상을 기존 13개에서 3개로 축소하고, 특검 추천 방식을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변경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부적합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이는 특검 추천권이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조항이다.
기존의 특검법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인사 개입,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및 국가계약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13개 항목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 이 법안에서는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되어 있었다.
이날 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된 수정안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한 일부 주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중심으로 한층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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