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 보안요원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17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보안검색대에서 청사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분무기 등으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 관계자가 제지해 불은 붙지 않았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원 건물 등에 방화하기 위해 500mℓ짜리 페트병에 등유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
A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는 등유를 구입할 당시부터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고, 자신과 법원 직원의 몸에 불이 붙어 같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등유를 분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등유를 분사하며 라이터로 점화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을 붙일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화가 이뤄질 경우 피해자를 포함한 법원 직원과 민원인 등 생명,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형사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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