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최창일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1967년 10월쯤 직장인 함태탄광 서울 본사 근무 등을 이유로 국내를 왕래하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73년 5월28일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이후 최씨는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강압수사를 받았고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1974년 6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6년 동안 형을 살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고 1998년 사망했다.
최씨의 사망 이후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딸 최지자씨는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최씨의 진술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재심 과정에서 불법 구금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 사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 과거사 재심사건 대응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씨 유족은 지난 6월 검찰이 상고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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