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2심도 무죄

'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2심도 무죄

연합뉴스 2024-11-14 15:29: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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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 등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7) 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 신분으로 (강의실에) 출입했고 당시 강의실 문 앞에서 노크한 뒤 불과 4분 만에 나온 점을 보면,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맞는다"며 설령 주거를 침입했다고 해도 취재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 있는 송 교수의 연습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선고 후 "취재의 자유를 무리하게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판부가 다시 확인해 준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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