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軍이 민간인 가혹행위 공소시효 폐지... 당론 채택

野,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軍이 민간인 가혹행위 공소시효 폐지... 당론 채택

폴리뉴스 2024-11-14 15:18:17 신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총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기업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주 충실 의무를 추가하고,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인천 부평구)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 "지분이 많은 주주 등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지도부가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시효를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선거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도 있어서 법사위 논의 과정에 결정되는 걸 반영하기로 했고, 공무원과 그의 가족으로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가족을 포함시켜야 하는가 문제 제기도 있어 그 부분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또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 행위를 한 경우,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당론으로 의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서울 강서구)은 이날 오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사소송법은 국가 공권력에 책임성을 강화하고,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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