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오물풍선 피해 보상해 준다…민방위법 국회 통과

정부, 北 오물풍선 피해 보상해 준다…민방위법 국회 통과

아주경제 2024-11-14 15:17:28 신고

3줄요약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띄운 '오물 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쳤다.

국회는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에 일부 주민들이 재산 피해 등을 보면서 추진하기 시작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