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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음주 당시 알코올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 방해를 위해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개정안은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편의점에 뛰어가 술을 더 마시면 된다는 비상식적 대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이라며 “음주운전은 피해자는 물론 가족 일상까지 앗아가는 심각한 범죄로서, 국회는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정부와 협력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마련은 음주사고를 내고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가려 했던 유명 가수 김호중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김씨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가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구리의 한 모텔로 도주, 수사에 대비해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기도 했다.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고도 했다.
김씨가 결국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씨가 시간 차를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씨는 실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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