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피해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17년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A씨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를 보고하기 위해 B씨의 자택에 방문했다가 성폭행 당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면서 공식 절차대로 조사 및 징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측은 별도 징계 없이 B씨를 면직 처리했다.
A씨는 2020년 7월 대한항공이 B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징계를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1억원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법원은 1천500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다만 징계 없이 면직한 것에 따른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사용자 책임에 따라 인정된 정신적 손해액 5천만원 중에서 B씨로부터 조정을 통해 지급받은 3천500만원을 제외했다.
이후 2심 법원은 배상금을 1천800만원으로 늘렸다.
대한항공 측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용자책임의 법적 성격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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