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음주측정 방해 처벌… '김호중 방지법' 통과(상보)

'술타기' 음주측정 방해 처벌… '김호중 방지법' 통과(상보)

머니S 2024-11-14 14:53:50 신고

3줄요약

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선 가수 김호중. /사진=뉴시스 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선 가수 김호중. /사진=뉴시스
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도록 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89인 중 찬성 286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법안은 세부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또한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며, 필요적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월 음주사고를 내고서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간 김호중 씨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불렸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