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89인 중 찬성 286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법안은 세부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또한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며, 필요적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월 음주사고를 내고서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간 김호중 씨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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