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감지기 끄고 조업…허가조건 위반 10일 조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최근 대법원 확정된 60일 조업정지 처분과 이어서 실시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통합 허가 조건을 어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황산가스 감지기를 끄고 조업한 석포제련소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법 절차에 따라 제련소 측 의견을 듣고자 지난 6일 처분 계획을 사전 통지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이달 21일이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대구지방환경청 수시 점검 때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것이 적발됐다.
환경부가 2022년 12월 통합 허가를 내줄 때 황산가스 감지기가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황산가스 감지기를 끄고 조업한 사실에 대해선 이견이 있기 어려워 10일 조업정지로 처분이 확정될 전망이다.
실제 조업정지 시점은 미지수다.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돼 60일(1개월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처분은 석포제련소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최근 제련소 측이 최종 패소하면서 확정됐다.
경북도는 60일 조업정지 기간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으로, 환경부는 새로 추가될 10일 조업정지가 60일 조업정지에 이어서 이뤄지도록 경북도와 협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거대 제련소를 멈췄다가 재가동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조업정지가 연이어 이뤄지는 것이 낫다고 본다"며 "조업정지 시 오염물질 처리가 느슨해지면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최소화할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석포제련소는 2021년 11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으로 1970년 가동 이래 처음 열흘간 조업을 정지한 적 있는데, 당시 공장을 멈추는 데 한 달 정도 준비가 필요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60∼70일 조업정지 시 실제로는 3∼4개월간 공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기도 한다.
석포제련소는 연간 아연 생산량이 32만5천t 정도로 세계 6위에 해당한다.
석포제련소 국내시장 점유율은 30%대, 세계시장 점유율은 2%대로 조업정지 시 아연값 상승까지 예상된다.
jylee24@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