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의 채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빌린 돈 1억원을 갚지 않아 출연료를 압류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 대표가 채권자에게 토지 등 부동산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해행위는 채권자에게 빚은 갚지 않고 자기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뜻합니다.
제기된 소송만 17건
2024년 11월 7일 YTN은 채권자 A씨가 이영숙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2010년 4월 이씨에게 1억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채 2011년 7월 사망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채무 상환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수표와 현금으로 이미 갚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2012년 5월 A씨의 부친에게 빌린 돈으로 매입한 부지에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자 토지 일부를 딸에게 증여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영숙 대표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총 17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제경매 개시할 때마다 등장한 이영숙 대표 딸
A씨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개시했고, 경매를 통해 1877만5446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낙찰자는 이영숙 대표의 딸이었습니다.
A씨는 2013년 3월26일 해당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강제경매를 개시했습니다.
그러자 이영숙 대표는 한달 만인 그해 4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이씨의 딸이 1억원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씨의 딸을 상대로 또 한 번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해 2327만2963원을 받았습니다
건물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이씨의 딸에게 최종 낙찰됐습니다.
1억 상금 타고도...
A씨는 3번의 경매에서 배당금으로 받아낸 돈은 총 4233만 2390원이라며 "자발적인 상황은 1원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소송비용 피고(이씨 측) 부담'과 '소유권 말소'를 지시했지만, 이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매마저 쉽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소송으로 어렵게 받아낸 돈을 다시 이 대표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며 "부친이 연대보증도 선 또 다른 채무도 이씨가 이행하지 않아 앞서 받은 4200여만원에 오히려 600만원을 보태 약 4800만 원 정도가 도로 이씨의 빚 상환에 쓰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씨는 "이런 상황에서 반포기 상태로 지내다 방송에서 이 대표를 보게 됐다. 그제야 2014년 '한식대첩2'에서 우승해 상금 1억원을 받았다는 걸 알았다"며 "최근 '흑백요리사'에 나온 것도 봤다. 방송 출연은 물론 사업으로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 자괴감이 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흑백요리사 출연료 압류
앞서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A씨가 이영숙 대표의 출연료에 대해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이영숙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사업체도 딸의 명의로 돼 있어 할 수 없이 '흑백요리사' 출연료라도 압류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숙 대표 측은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숙 대표는 최근 '흑백요리사'에서 선전한 뒤 화보 촬영, 토크콘서트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단 앞선 2014년에는 예능 프로그램 '한식대첩'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해 상금 1억을 받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돈도 안갚고 티비 출연할 생각을 하다니", "저 때 1억이면 어마어마한 빚이잖아", "흑백요리사 출연자들 대단하네 진짜ㅋㅋ", "그냥 갚고 깔끔하게 청산하지 저게 뭐냐", "해명도 참 가관이다", "법원에서 돈갚으라고 판결 나왔으면 답 나온거잖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Copyright ⓒ 살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