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상보)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상보)

머니S 2024-11-14 14:51:30 신고

3줄요약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021년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씨가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021년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씨가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021년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낮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 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공범 배씨가 관여한 것이 매우 적극적"이라며 "당시 경선 캠프 초기여서 해당 모임에서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