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낮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 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공범 배씨가 관여한 것이 매우 적극적"이라며 "당시 경선 캠프 초기여서 해당 모임에서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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