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후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범부처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8개 규제샌드박스 분야(정보통신기술·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모빌리티·순환경제) 전체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9년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국조실 관계자는 "그동안(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신청한 애로를 중심으로 수요 대응형 위주의 특례·실증이 진행됐으며, 사업자가 신청한 규제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례를 통해 그 기간 자유롭게 실증하고, 문제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제도상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큰 틀에서 규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시험장으로서 기능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확대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융합 분야는 각각 지난해 3월과 지난 3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방식이 시범 도입됐다.
국조실은 1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수요 조사를 하고, 반기별로 과제 발굴과 사업자 모집을 거쳐 실증특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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