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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59)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항소심과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 전 의원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일부 사기, 일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일부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 횡령 사건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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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 판결은 윤 전 의원이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2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윤 전 의원은 지난 5월 이미 임기를 마친 상태다. 윤 전 의원 사건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사건, 최강* 전 민주당 의원의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등과 함께 대표적인 재판 지연 사례로 꼽혀왔다.
*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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