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1심 유죄···벌금 150만원

속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1심 유죄···벌금 150만원

투데이코리아 2024-11-14 14:41:00 신고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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