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이날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2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국 핵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톤급)를 약 5분 동안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승함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를 한 날이다.
이들은 당시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는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이들이 다른 항공모함 등 군사시설 관련 촬영물을 다수 촬영한 것이 발견됐다.
아울러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중국 공안 연락처 등도 확인됐다. 이들은 부산 한 국립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 정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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