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1심 징역형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윤미향,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대법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 전 의원이 정대협 소유 자금 중 1억여 원을 횡령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치매를 앓는 김복동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00여만원을 증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1심 법원은 횡령 혐의가 있는 1억여원 중 1718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그밖의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죄 인정 범위를 늘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변경했다. 후원금 횡령 액수가 7958만 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 원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65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을 향해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등 심신 장애를 이용해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 안성쉼터를 위한 부동산을을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 쉼터를 대여해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은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판단을 두고 윤 전 의원은 자신의 유죄 부분을, 검찰은 윤 의원의 무죄 부분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증거재판주의, 무조추정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공모관계,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 임기 종료시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됐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021년 출당된 바 있다.
한편 윤 전 의원과 함께 각종 후원금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 씨는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윤미향 “대법원 판결 부당…나는 무죄”
윤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무죄”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지난 4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죄’의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며 “저와 제 동료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저를 포함하여 정대협의 4-5 명의 활동가들은 정대협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표부터 사무처장, 상근활동가들이 1인 몇 역을 감당하면서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일본정부에게 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에 피해자들이 바라는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평화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 공모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의원은 “비록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했지만, 저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피해자들의 죽음 앞에서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나갈 것”이라며 “오늘의 결과로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제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미향 범죄,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
국민의힘도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었던 윤미향씨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했다”며 “윤미향씨가 기소된지 무려 4년 2개월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윤미향씨의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범죄는 실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윤미향씨의 범죄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해온 것이 그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대변인은 “이런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윤미향씨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기형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힘입어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얻은 국회의원직 임기를 끝까지 마쳤고, 진보 진영은 윤미향씨를 두둔하기에 바빴다”며 “이 모든 것은 윤미향씨를 단죄하는 데에 법원의 시간만 무려 4년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못박았다.
송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이 지연된 '정의'의 과정에서 있었던 윤미향씨와 이른바 진보 진영의 행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신속한 재판의 회복을 염원하는 평범한 국민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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