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툼 합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전 열린공감TV 대표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김준태 기자 =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씨 측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재판상 화해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화해는 상호 주장을 양보해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한다.
재판부는 화해 조건으로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을 제시했다. 이씨 측에는 고소 취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 측에선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대표 측도 이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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