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에 배상…대법 "사용자로서 책임"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에 배상…대법 "사용자로서 책임"

이데일리 2024-11-14 11:25: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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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면직한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오전 사내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대한항공(003490)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 기일을 열고 “대한항공은 A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지난 2017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씨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해 상사인 B씨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조사 및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B씨를 면직 처리했다. 성폭력 피해가 휴가 기간 중 발생했기 때문에 사무 행위와 관련이 없고 회사가 개입할 수 없었단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반발해 2020년 7월 가해자와 함께 대한항공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회사의 귀책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먼저 1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B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징계 절차 없이 B씨를 면직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하면서도 대한항공이 B씨를 면직처리한 건 부적절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보다 3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B씨를 면직 처리하려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어느 정도는 일정한 방향으로 사고 수습책을 유도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보다 3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A씨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면담 및 인사상 배려 등 필요한 피해회복 지원조치를 충분히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대한항공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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