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곰팡이 독소인 푸모니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푸모니신은 옥수수와 쌀 등에서 발생하는 수용성 곰팡이 독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자는 전남 구례군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경기 안성시에 있는 유통전문판매업체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제조 일자가 '2024년 10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푸모니신은 1kg당 1mg을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4m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전남 구례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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