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 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까지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혐의회(이하 '정대협') 자금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속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를 이용해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혐의와 관할관청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1718만원의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 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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