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최근 황정음씨가 이혼 소송 중 남자친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담당) 변호사가 괜찮다고 한 발언이 있었다"며 "만나도 된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돼 말씀 드린다"고 운을 뗐다.
양 변호사는 "황정음씨 사례는 괜찮다.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사 상으로 보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이혼 소송할 때 일방 당사자가 무조건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봐야 할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도 엄격히 계약이다. 일방 당사자가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이혼할래'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혼인 계약은 유효한 것"이라며 "소송 중이라면 아직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돼야 이 혼인 관계는 파탄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 할 혼인 관계도 있고,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파탄된 게 아니라고 볼 혼인 관계도 있다. 그래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럴 때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 혹시 황정음씨 기사를 보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갑자기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올해 2월 전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지 5개월 만인 올해 7월에는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를 인정했다. 그러나 2주 만에 "좋은 지인 관계로 남기로 했다"며 김종규와 결별 소식을 전했다.
이후 황정음은 지난달 29일 SBS Plus 예능프로그램 '솔로라서'에 출연해 '(이혼) 소송 중에 누굴 만나도 되는 거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변호사한테 먼저 전화해서 '저 문제 될까요'라고 물었더니 혼인 파탄 후 연애는 상관없다고 하더라. 문제없다고 하더라"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배우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골라야 하는 것 같다. 그 사람이 잘났다 나빴다가 아니라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하다"며 "그냥 결혼하자니까 덥석 한 내 잘못이다. 내 선택이었으니까 맞춰가려고 노력했던 건데 그 시간이 좀 아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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