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4일 새벽 3시쯤 경남 통영시 척포방파제에서 해루질을 하다 귀가했다.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제보자 A씨 차량은 도로 위에 세워져 있던 무광의 카라반(자체 동력장치 없고 자동차에 매달아 끌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이동식 주택)과 충돌했다. 당시 카라반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고 사고 당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시야가 워낙 좋지 못한 지역이라 앞을 잘 보면서 운전하는 중이었는데 그날은 희한하게 분명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며 "사고 직전 (차량을) 인지해 브레이크를 사용도 못 하고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미하게 다쳤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양쪽 보험사에서 자신에게 더 많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가해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새벽에 시야도 좋지 못한 블랙 무광 색상의 카라반 차량을 저기에 대놓고 차박할 생각하냐"며 "반사 스티커나 미등조차 없는 카라반 차량이었다. 내가 아니라도 꼭 밤중 사고가 났을 상황인 듯 하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정신인가 보험사도 제정신 아니네" "화가 난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밤에 차선 반절을 물고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것이 대단하다" "앞을 아무리 잘 봐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100% 주차 차량 책임이다" "대체 무슨 생각이냐. 화가 난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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