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바로 사형 집행하는 이 나라

미성년자 강간? 바로 사형 집행하는 이 나라

이데일리 2024-11-14 09:22:46 신고

3줄요약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범죄자들이 사형을 선고받아 바로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미성년자를 강간한 범인 궈모씨, 샹모씨, 공모씨 3명을 법에 따라 처형했다.

궈모씨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6년 동안 여러명의 여고생들을 강간하고 많은 초등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샹모씨는 가족이나 학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학생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고 오랫동안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공모씨는 농촌에 남겨진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집단 강간하고 성추행하는 등 수년간 범죄를 저질렀다.

중국 법원은 이들 3명의 범죄 행위가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법과 도덕의 근본에 심각한 도전을 가했으며 범죄의 성격은 극도로 극악무도하고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며 범죄가 매우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범죄의 90% 이상은 친척, 교사, 이웃 등 지인이다. 대부분 범죄자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떨어지거나 사회로부터 소외된 미성년자를 선택하고 농촌에 남겨졌거나 정신지체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들은 종종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정신적 특성을 이용하고 속임수와 강압을 사용해 성폭행을 저지르며,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를 꼬드겨 오프라인에서 성폭행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 범죄 장소는 호텔, 임대호텔, 술집 등이고 캠퍼스, 훈련기관에서도 발생한다.

최고인민법원 담당자는 신화통신에 “인민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범죄에 대해 항상 무관용을 고수해왔다”면서 “미성년자는 자기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부모와 학교는 미성년자 후견·보호 의무를 성실 수행하며 강력한 방어선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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