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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명에게 징역 6개월~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은행에 변상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보다 2~8개월 감형했다.
이들은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간 횡령한 3089억원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을 사용했다.
피고인별로 살펴보면, 상품권 깡으로 17억원의 자금을 세탁한 A씨는 징역 1년,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며 가담한 B씨도 징역 1년, 자금세탁업자를 소개해 112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C씨 역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금 73억원을 세탁한 D씨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일부 변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주범인 이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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