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달 29일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영애 측은 이러한 법원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원은 화해의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는 ▲문제가 된 영상의 삭제 ▲향후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을, 원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판결을 할 예정이다.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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