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하고 똑똑하게 연말 지출·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A씨처럼 내년 초 연말정산 전략을 짜려면 '25% 룰'을 기억하면 좋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모두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게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는 각각 30%,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다.
A씨의 올해 총급여를 6000만원,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300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A씨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15만원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로 산다면 기본공제 300만원에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5만원을 더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325만원이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기본공제는 285만원,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5만원으로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고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다만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50만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포인트 인상(10%→20%) ▲전통시장 공제율 40%포인트 인상(40%→80%)은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의해야 한다.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계획에 맞게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해 봄으로써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다.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등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제공하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팁과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해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리보기'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11월 이후의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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