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봐도 어린아이" 격투기선수 휴대폰에서 쏟아진 성착취 영상

"딱 봐도 어린아이" 격투기선수 휴대폰에서 쏟아진 성착취 영상

이데일리 2024-11-13 23:14:43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현직 격투기 선수가 11세 아동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휴대전화에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불법 촬영 영상 수십여개가 발견됐다고 13일 JTBC가 보도했다.

(사진=JTBC 보도 캡처)


보도에 따르면, 격투기 선수 A씨는 지난해 11~15세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날 그는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맡겼는데, 이 휴대폰 속에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불법 촬영을 한 영상물이 다수 발견됐다. 제보자인 지인은 JTBC에 “교복 입은 아이들도 나온다. 누가 봐도 누가 딱 봐도 어린아이”라며 “딱 봐도 미성년자다라는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의 휴대전화에는 마약 거래 정황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마약을 뜻하는 은어 ‘술’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메시지가 왔고, 구체적인 마약 거래 정황도 담겨 있었다. 결국 지인은 경찰에 A씨 휴대폰을 제출했고, A씨의 집에 숨겨져 있던 액상 대마와 케타민 등 마약을 찾아 경찰에 넘겼다.

그런데 경찰은 마약 투약 사건만 수사하고 검찰에 넘겼고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에 대한 수사는 1년여 넘게 진행하지 않았다고 JTBC는 지적했다. 문제의 휴대폰은 지난해 9월 A씨 가족에게 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마약 수사를 먼저 했다”며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