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해상풍력특별법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14.3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 규모는 목표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하루빨리 실질적인 해상풍력 보급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김원이 의원, 김정호 의원, 이원택 의원, 허종식 의원, 김소희 의원, 서왕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백옥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박진희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원이 의원은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의미 있는 논의를 나눌 중요한 자리”라며 “작은 차이에 매몰되지 말고 큰 방향과 원칙을 중심으로 작은 차이는 극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백옥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안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백옥선 교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해양 공간관리에 직결된 사업으로 공익성이 크고 안보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다수의 이해관계자 및 장기간 사업 기간을 요하는 만큼 통일된 기준 및 담보를 위해 단일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식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21대 국회 해상풍력법 발의 현황을 보여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돼 22대 국회에서 다시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해상풍력특별법 내 기존사업자 쟁점에 대한 종합 검토 및 분석’에 관해 발언했다. 해상풍력특별법 내 기존사업자 쟁점 개관을 보여주며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다섯 가지 쟁점으로는 발전지구 편입 기존사업자 입찰 시 우대 여부 및 방법, 미선정 기존사업자 보상 문제, 발전지구 미편입 기존사업자 입찰 시 우대 여부, 특별법상 추가 요건 도입 문제, 기존사업자의 경우 특별법상 계획입지 절차 생략 가부 등이 제시됐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통합적인 해양 공간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어업활동 보호구역과 에너지 개발구역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발전지구 단계부터 에너지 개발구역 지정 또는 예비지구 단계에서 해상풍력 잠재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윤 교수는 “국내 해양공간 계획 의견 수렴은 두 차례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가 공공협의 주관, 민생협의회 자문 수행의 구조로 모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가능한 열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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