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발의 배경과 목적
본 고발은 트위터에서 운영되는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 공론화 계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 및 법적 조치를 촉구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2. 고발 내용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 공론화 계정에서 최근 특정 목적으로 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법 제4조에 따르면, 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등록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게 기부금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고발인은 다음과 같은 법 위반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등록 절차의 미이행: 기부금법 제4조에 의거하여, 기부금 모금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결여: 기부금법 제9조는 기부금 사용에 대한 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기부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3. 법적 근거와 위반 사항
기부금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자는 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할 경우 관할 당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법 제9조(모집 및 사용 내역 공개):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집 및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요구 사항
이 고발인은 해당 행위가 기부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법적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기부금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필요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밝혀지기를 요청합니다.
5. 결론
본 고발은 기부금법 위반 혐의를 엄정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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