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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다수의 신고를 받고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13일 ‘이데일리’를 통해 “지난 10월 15일 축구협회 심판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라며 “신고 접수 다음 날 조사관 배정 후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전날 ‘스포티비뉴스’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축구협회 심판위원회 고위 임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조사한다고 보도했다.
취재 결과 스포츠윤리센터에 제출된 신고 항목은 한둘이 아니었다. 허위사실 유포와 선동, 직위 남용을 통한 배정 위협·협박, 평가 조작, 괴롭힘, 심판위원회 기금 사용 위반, 행정 절차 위반, 정관 위반, 갑질 행위까지 무더기로 쏟아졌다.
심판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K리그 심판 배정과 분석·평가, 교육 등이다. 사후 오심 여부 등을 가리는 심판소위원회 역시 심판위원회의 몫이다. 그렇기에 조사 대상자와 항목이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다. 심판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배정과 평가 조작 등으로 의혹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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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판정을 내려야 할 심판이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에 의해 배정 협박과 갑질, 평가 조작 등을 당한다면 올바른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피해는 신뢰받기 위해 노력하는 심판과 현장에서 땀 흘리는 지도자, 선수 등 팀 구성원에 고스란히 돌아간다.
잘못에 경중은 없으나 심판위원회 기금 사용 위반, 행정 절차 위반, 정관 위반 등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다. 구단의 운명을 가를 승강 플레이오프를 앞둔 시점에서 더 예민한 문제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며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 역시 “조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와야 피신고인에게 통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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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조사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가 끝나면 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후 내용이 맞는지 징계가 필요한지 등을 판단한다. 징계 의결이 나오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관련 단체나 협회 관할 상위 단체에 징계를 명한다. 이후 피신고인에게 통지되고 해당 단체 상벌위원회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이행한다.
한 심판 출신 관계자는 “우린 판정을 어떻게 잘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지 승패는 상관없다”라며 “심판위원회 역시 이런 개념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다른 목적을 생각했다면 큰일”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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