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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경찰서는 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30분쯤 하남시 소재 주거지에서 10세 미만 아들 B 군을 폭행한 혐의다.
그는 B 군 훈육 문제로 아내 C 씨(30대)와 다투며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이어가다 B 군이 중재에 나서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울산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는 초등학생 아들을 발로 걷어차고 폭행한 아빠 C 씨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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