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재판부 "변호인 3명이면 충분…변명 여지 없어"…준비기일 1주만 연기
李측 "자료 워낙 방대…검찰 2년 수사했지만 우린 두달 검토" 하소연
"3회 준비절차로 충분", "일반재판과 비교는 무리" 법조계 의견 분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본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12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게 맞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건 자체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기도 하고 변호인과 검사님들이 무게를 두고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통상적 절차에 비춰보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제1야당 대표의 '대북 뇌물'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재판 지연 상황을 경고한 셈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공범 혐의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적으로 증거기록이 방대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절차를 열어 검찰의 입증계획, 변호인의 증거기록 열람 및 등사와 검토 진행 경과를 확인한다.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 요지를 밝히고, 변호인은 이에 대한 입장(혐의 인정 또는 부인 여부 등)을 진술하는데, 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점검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통상 1∼2차 준비기일을 거쳐 본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 대표 사건의 경우 3차 준비기일까지도 변호인 측이 기록 검토를 절반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고 하자, 재판부가 시간을 더는 줄 수 없다고 주의를 준 것이다.
재판장은 "두 달 정도 준비절차 한 뒤 공판기일을 할 계획이었는데 예상보다 늦어졌다"며 "재판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재판과 너무 차이 나게 늦어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건 내용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이 대표 변호인들은 "수사기록 목록만 700쪽이 넘는다. 인간적으로 기록이 너무 많다. 다른 재판도 해야 한다"라거나 "다른 일 다 제쳐놓고 하루에 기록을 8시간씩 보고 있다. 하루에 한권 반 정도 분량의 기록을 소화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검찰은 2021년부터 이 사건에 매달려 사건을 잘 파악 중인데 저희는 공판 단계에 투입됐다. 마스킹(개인정보 등을 가리는 작업) 이슈도 있었고, 입증 계획을 모색하기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대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2주 만이라도 시간 여유를 더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3명이면 (기록 검토에) 충분하지 않으냐"며 당초 다음 달 10일로 지정하려고 했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1주일 더 연장해 다음 달 17일로 잡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겠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법정 휴정기 등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정식 재판은 이르면 1월 중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판 지연 논란을 두고 법조계에선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수도권의 한 변호사는 "보통 증거기록 상당수가 공문서 등 객관적 문서이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진술 자료는 통상의 시간 내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준비절차가 3회나 진행됐는데 아직 절반밖에 못 봤다는 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재명 재판은 수사기록이 방대한 예외적인 사건으로 일반 형사재판의 상황을 여기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다만 재판장이 이런 주의를 줘야 변호인이 보다 신속하게 준비할 것이다. 재판을 진행하는 스킬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에 다음 준비기일에 입증계획을 준비해 오라면서 "이번 달 말에 (공범인) 이화영 피고인의 항소심 선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내용까지 반영해 입증계획을 준비해주면 그걸 토대로 향후 절차 진행을 협의한 다음에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당부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가운데 800만 달러를 불법 밀반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의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고, 1심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에서 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확정되거나, 또는 부인된다면 이를 이 대표 재판 입증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취지다.
한 변호사는 "2심까지가 사실심이기 때문에 2심 결론이 나면 쌍방울이 북한에 외화를 건넨 것, 대납한 목적 등이 사실로 확정된다"며 "(2심 판단이 1심과 동일하다면) 이 대표 재판에서는 그 사실관계를 다투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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