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가 9월 19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권침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교사노조 제공 |
13일 대전교사노조·대전동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권침해 판정을 받고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처분을 받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사과 대신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해당 학부모는 8월 7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이후 이행기한인 90일이 끝나기 직전 무렵 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학교의 뜻에 따라 9월 중 사과 조치를 이행할 것이란 의사를 밝혔지만 사과 대신 시시비비를 더 가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교사들은 허탈감을 토로했다. 대전교사노조는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처분 조치 이행과 학교운영위원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이후 달라진 게 없고 학부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다.
현행 제도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사과 조치 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대전교사노조는 "학부모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걸면 피해 교사들은 무기력과 허탈감에 빠진다"며 "교보위 교권침해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걸어 시간을 끌고 그 결과가 번복된다면 앞으로 행정소송은 또 다른 교권침해 무기가 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이번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다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교권 침해 사건은 12일 진행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에서도 언급됐다. 김진오 의원은 이 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원이 교권침해 처분을 받으면 자격을 상실하는 조례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행정소송이 또 하나의 무기가 돼선 안 된다"며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올바른 판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부모는 2024년 5월 학교행사가 열리던 당일 외부음식을 반입하려다 교사로부터 제지를 당했으며 이 과정서 교사의 태도를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하다 교권침해 처분을 받았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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