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겨레>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통일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 이후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 여부를 묻자, 그는 “식사 뒤 환담 중 말한 사견이었다”며 “이 견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주장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해산권에 관한 발언은 일반적 헌정 질서에 관한 평소 생각”이라면서도 “국회가 대통령 탄핵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지는 것이 견제 균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김 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국회해산권은 독재정권의 상징을 뜻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해당 매체에 “(김 원장이) 유신헌법에서 비롯된 국회해산권이 독재정권에서 어떻게 악용되었는지 유래를 모르지 않을 텐데도 공식적인 오찬 장소에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라며 “특히 자신의 소신이라는 대목을 보면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들이 이런 인식을 공유하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김 원장이 발언한 국회해산권은 제2공화국 때 규정되어있던 것인데, 당시에는 의원내각제라 가능했던 것”이라며 “국회해산권이 악용된 역사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공무원이 함부로 언급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이 대통령 탄핵권의 대안으로 국회해산권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개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해당 발언은 유신헌법의 해악을 되살리는 행위이며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국회해산권’은 군사독재 당시 정권의 권력 강화를 위해 이용된 바 있다.
지난 1961년 박정희 군부는 5·16 쿠데타로 집권한 뒤 강제로 국회를 해산시켰으며 1972년에도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다시 국회를 해산했다. 급기야 같은 해 선포된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헌법으로 명시됐다.
이후 1980년에는 집권한 전두환 군부도 해당 법으로 국회를 해산시키면서 권력 강화의 악용 사례로 남았다.
1987년에 들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국회해산권은 헌법에서 삭제됐다. 투데이코리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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