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면 끼니 면할까"…편의점서 1만5천원 강도질 30대

"교도소 가면 끼니 면할까"…편의점서 1만5천원 강도질 30대

연합뉴스 2024-11-13 17:1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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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10분 뒤 경찰에 신고하라"며 출동 기다리기도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

[경찰청 유튜브 캡처]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교도소에 가려고 편의점에서 강도질을 벌인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48분께 울산 북구 매곡동의 한 편의점에서 낫을 들고 직원에게 보여주며 도시락, 담배, 진통제 등 1만5천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물품을 챙기고는 직원에게 "10분 뒤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뒤 편의점 앞에 5분가량 서서 경찰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흉기를 든 그에게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을 겨누며 한순간 대치했지만, A씨가 곧바로 흉기를 버리고 체포에 응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노숙 생활 중 교도소에 가면 끼니를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한 달여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음식물 등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됐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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