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중구청에서 진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사 사진. (사진= 대전 중구) |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답례품으로 기존 11개 답례품 공급업체와의 공급기간을 연장하고, 성심당 상품권 등 7종 답례품목을 추가로 선정했다.
구는 추후 선정업체와 협약 후 선정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제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개인에게는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1석 3조의 제도"라며"앞으로도 다양하고 높은 품질의 답례품을 발굴하여 중구만의 고향사랑기부제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혜택 및 답례품이 제공되며 기부금은 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 등에 사용된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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