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본문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련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 염모씨(31), 회원 이모씨(25)와 홍모씨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홍씨의 결심공판은 분리돼 이뤄졌다.
검찰은 홍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01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수사에 협조했다"며 "전문적으로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마약에 손댔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아 보인다"며 "적지 않은 징역형을 살다 왔음에도 학업에 정진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할망정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쉽게 용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2019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홍씨는 최후 변론에서 "마약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며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댔지만 이번 사건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잘 알고 있기에 실형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면서도 "마약이 제 인생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사회에 쓰임 있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홍씨는 재판부에 지난 7월부터 6번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홍씨에 대한 1심을 선고한다. 오는 27일 동아리 회장 염씨와 회원 이씨의 추가공판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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