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A씨(30대)에게 징역 2년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억32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해당 선고에는 A씨가 반품 처리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감안됐다.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판매 강사 B씨(70대)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4930여만원 추징도 명했다. 이들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C씨(30대)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 비해 C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있는 시장 근처에서 건강기능·기타가공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제품을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이들은 단가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가보다 최대 24.5배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며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를 재포장해 판매하기도 했다.
범행 대상은 상대적으로 속이기 쉽다고 판단한 '60대 이상' 여성들이었다. 일당들은 장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접근해 '화장품, 물티슈 증정'이라는 문구로 홍보관으로 유인했다.
그들은 대학교수나 생명공학박사, 유명 제약회사 대표, 연구원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며 피해자를 속였다. 홍보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벌이면서 제품을 팔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도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원을 시켜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회원명부에 기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돈을 받아내기까지 했다.
또한 경찰 단속에 대비해 회원명부를 만들어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속아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만 1700명이 넘고 피해액만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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