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남부지법서 보증금 등 조건 석방 허가…검찰 "주요 증인 회유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재구속할지에 대한 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수석재판부인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에 김 위원장의 보석 인용에 대한 검찰의 항고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항고 이유서를 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인 홍 부장판사가 이끄는 수석부는 항고 사건을 맡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00일 만에 풀려났다.
이에 검찰은 김 위원장이 재판의 주요 증인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일 항고했다.
아직 김 위원장 재판의 증인신문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되면 증인들의 증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 됐다.
오는 15일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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