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 범죄조직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 2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 법인 등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28종의 비상장 가상자산을 판매해 약 3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투자그룹에서 추천해 준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본 회원들의 환불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피하고자 또 다른 법인을 만들었다.
해당 법인에서는 6개의 유사투자자문 법인과 10개의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중간관리책와 코인 발행책, 시세조종책 등 15개의 조직으로 역할을 분담해 28종의 가상자산을 판매했다.
또한 유사투자법인 6개 업체에서는 유튜브 강의 등을 통해 수집한 DB를 판매법인 10개 업체에 제공하면, 판매법인 판매원들은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운명을 바꿀 기회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0504명으로부터 30554회에 걸쳐 2184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고급정보로 알게 된 비상장 코인을 사면 30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억원을 뜯어낸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금세탁 후 현금화 과정을 확인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홍콩, 싱가포르를 경유해 호주로 도피한 A씨를 붙잡았으며, 22억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22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의 가상자산 판매 관련 법적 미비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했다”며 “가상자산 관련 대규모 범죄조직의 체계적인 범죄 수법을 적발한 만큼 향후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대규모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집중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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