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할 건데"… 결혼 빌미로 거액 가로챈 BJ 집행유예

"혼인신고 할 건데"… 결혼 빌미로 거액 가로챈 BJ 집행유예

머니S 2024-11-13 15:56: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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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트리밍 플랫폼 BJ가 결혼을 빌미로 전 남자친구를 속여 7800만원을 뜯어낸 협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한 스트리밍 플랫폼 BJ가 결혼을 빌미로 전 남자친구를 속여 7800만원을 뜯어낸 협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한 스트리밍 플랫폼 BJ로, 지난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 남자친구 B씨로부터 7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16년부터 교제하다 2019년경 헤어졌는데, 3년 뒤 A씨가 B씨에게 다시 연락해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게 됐다"며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결혼해서 함께 살며 갚아 나가면 된다"며 대출을 받을 것을 종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이미 B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혼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관계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B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측은 "A씨는 피해자와 결혼은커녕 교제를 할 마음조차 전혀 없었지만 금전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혼인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며 "이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향한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명백하게 성립된다"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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