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헌재의 여성징병 입장과 비교하며 읽으면 더 재밌다.
군 복무는 법률이 정한 당연한 의무이므로 그것을 일일이 보상할 이유가 없다.
39조 2항은 군 복무로 인해 피해보지 않게 하라는거지 군 복무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라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제대군인은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 성차별이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도 건강하지 못하면 군복무를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요구하는 근로와 고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심사한다.
남성만의 징병에 대해선 헌법에서 특별히 정한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엄격하게 평등을 적용해 심사하지 않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했던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또한 군가산점제도의 가산점이 공무원 합격에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런 능력주의에 바탕하지 않고 성별과 신체의 건강함으로 이뤄진 불합리한 공직자선발은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취임권을 제약하며, 이것은 헌법 제25조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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